강남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4명 공개

14일부터 1000만원·체납기간 1년 이상 명단 …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서울서 1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체납금액 1000만원, 체납기간 1년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104명 명단을 14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지방세 체납자 공개는 고질적인 체납을 근절하려는 민선 7기 강남구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공개 목록에는 이름이나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기간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과 주소가 추가된다.강남구는 지난 3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 납부이행 실적과 소명내용 등을 토대로 이번 재심의에서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56억원으로 개인 36명과 법인 68개소가 각각 13억원, 43억원을 미납했다.
강남구는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부동산 공매 등을 시행, 지난 8월에도 1535개 사업장에서 탈루세원 21억4000만원을 적발하는 등 철저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런 체납 해소 노력의 결과 강남구는 2017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실적 1위를 달성, 서울시가 주관한 ‘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김석래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관허사업 제한, 주거래 계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개설된 ‘품격 강남 Tax & Culture 오피니언리더 과정’을 비롯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품격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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