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주가하락장에 더욱 집중된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손해가 증가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공매도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기본적으로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김 교수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소수 있으나, 금융선진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투자기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고 전제했다.그러나 그는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역ㆍ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더 나아가 위반행위의 회수와 정도에 따라 자율규제 혹은 공적규제 차원에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김 교수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차입공매도 문호를 확대한다고 한들 얼마나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직원들의 공매도사태 이후 금융위는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금융을 통해 차입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확대하고 대차서비스 참여증권사의 수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결국 개인보다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기회가 현실적으로 더 많은 만큼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김 교수는 차입공매도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운용자산의 규모, 수탁액의 규모, 거래실적 등 시장거래참여율의 정도에 따라 일별, 주별, 월별 차입공매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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