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기자
서울시내 한 주유소./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다음달 6일부터 평일 출·퇴근과 주말 레저용으로 한 달에 휘발유 60ℓ 정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7380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유 차량은 5220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액화석유가스(LPG)는 보통 휘발유의 두 배 가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달 120ℓ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36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정부는 24일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은 최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인하된다.세율 인하가 가격에 100%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주 전국 평균 기준 ℓ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떨어지게 된다.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류세 인하 시부터 정부는 주유소·LPG 충전소로부터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 받아 유류세 인하분이 제 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내에서 석유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의 배경을 설명하고, 세금인하 효과가 시장가격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이다.이 자리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석유협회, 정유사,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8∼9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배경을 업계에 설명하고, 협조요청을 자리"라며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시장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