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궐련형 전자담배세, 일반담배 수준으로 올려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행 일반담배의 90%인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100%까지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식약처가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인정한 만큼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은 2017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일반담배의 100%로 결정됐으나 식약처 유해성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결국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2018년 6월7일 식약처는 담배 타르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많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얘기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일반담배보다 낮을 이유도 없다는 뜻"이라며 "작년 조세소위에서 결정한 것처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와 똑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차이로 인해 국가 세수로 잡혀야 할 돈이 다국적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반담배 한 갑에는 3323원의 세금(부담금 포함)이 부담되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3004원의 세금이 붙는다. 한 갑 당 세부담이 319원 낮은 셈이다. 이를 올 8개월 수입량(1억8320만갑)으로 환산하면 약 600억원이다. 다시 말해 600억원을 세금으로 받아야 함에도 나라가 담배회사에 그냥 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낮은 세율로 인해 국세수입으로 잡혀야 할 돈이 담배회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량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세율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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