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정감사장서 "1차 신고 극렬하지 않아…조치 후 피의자 범행"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차 신고를 받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격렬히 싸우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이 서울청장은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PC방을 방문해 단순히 싸움만 말리고 돌아간 뒤 금방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현장을 파악했어야 한다"면서 "극렬히 싸움이 벌어졌으면 격리해 귀가 조처를 한다든지 대책이 있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이 서울청장은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던 중이었고, 급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해 상황이 끝난 뒤 피의자가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다시 와 2차 신고가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 서울청장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 동생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영상 분석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경찰 출신인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인 만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었다. 19일 오전 6시30분 현재 43만명을 넘어섰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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