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불법 게임핵 판매상 구속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조작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양천경찰서는 게임산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일명 ‘게임핵’ 판매 총책 이 모(24)씨와 이씨로부터 게임핵을 받아 재판매한 신모(22)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엔 10대 청소년도 3명이나 됐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11명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의 이용자들에게 게임핵을 대량 판매해 6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게임핵을 이용하면 캐릭터의 총쏘기 등 능력치가 올라가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이씨는 중국에서 들여 온 게임핵을 5개 사이트에 판매했다.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은 게임 유저 8724명을 대상으로 게임핵을 재판매하고 1주일에 2만원 또는 1개월에 30만원가량 이용료를 받았다.이들은 가로 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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