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과거 선박간 환적 사례
VOA는 두 척 모두 파나마 선적 유조선이지만, 실제로는 대만 기업 소유 선박이라고 소개했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에 따르면 샹유안바오호의 소유주는 타이완 카오슝시 소재 주이종 선박관리회사이고, 뉴리젠트호의 소유주 역시 카오슝시 소재 오션그로우 국제운송회사다.대북제재위는 제재대상에 오른 선박들은 해당 선박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들의 경우에도 제재대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해야 한다. 제재대상 선박의 자산은 동결된다.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대북제재를 통해 공해상에서의 북한 측과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공해상에서 북한 측 선박과의 환적 사례를 계속 적발됐다. 이 때문에 선박 간 환적이 북한의 유류 공급 주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달 유엔 안보리 회의를 지적하면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 제품이 불법적으로 수입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