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 '처음학교로' 11월1일 오픈

교육부-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불참시 재정지원 연계 추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2019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다음달 1일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특수교육대상자와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를 위한 우선모집은 11월1~6일, 일반모집은 21~26일 진행된다. 우선모집 결과는 11월 12일, 일반모집 결과는 12월 4일 발표된다.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과 추첨, 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일부 지역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첨방식과 대기기간 규정을 바꿨다. 지난해 말 진행된 2018학년도 원아모집 당시에는 학부모가 우선순위 없이 3곳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우선순위를 정해 3곳을 지원하도록 했다.대기기간 역시 2018학년도 원아모집 당시에는 올해 2월28일까지였지만 이번에는 사흘 이내에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도록 했다.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처음학교로 참여 현황을 점검했다. 2018학년도 원아모집 당시 국공립유치원은 100%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해 원아모집을 했지만, 전체 유치원의 절반 가량인 사립유치원은 2.8%만 참여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교육부는 우선 유치원의 원아모집·선발 방법을 조례로 정한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관할 사립유치원 전체가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할 계획이다.조례가 없는 교육청은 우선적으로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인 사립유치원(전체 사립유치원의 40.8%)부터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조례가 만들어지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지원 등 시·도 재정지원을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와 연계해 차등을 두는 방안도 논의했다.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처음학교로 참여를 집단 거부하거나 일선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방해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정했다.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는 지금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단체가 일선 유치원의 참여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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