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세혐의 판빙빙에 벌금 780억원 부과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탈세혐의가 있는 중국 여배우 판빙빙에 벌금 약 780억원을 부과했다.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세무당국은 여배우 판빙빙이 소득에 대해 탈세 했다고 판단, 이에 따른 벌금 4억7900만위안(미화 7000만달러, 한화 약 780억원)을 부과했다. 판빙빙은 영화 '대폭격'을 찍으면서 3000만위안의 출연료를 받았지만 이 중 1000만위안에 대해서만 세금으로 신고했고 나머지 2000만위안에 대해서는 이중계약 등의 방법으로 730만위안을 탈세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는 별도로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은 세금 2억4800만위안을 체납하고 1억3000만위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판빙빙이 벌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형사처분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판빙빙이 공개 석상에서 사라지면서 판빙빙의 행방을 놓고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중국 세무 당국은 판빙빙에 대해 탈세 의혹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 6월 판빙빙의 탈세 의혹이 불거진 이후 판빙빙 소속사가 있는 장쑤성의 세무국은 국가세무총국 지시에 따라 이중계약서를 통한 탈세 의혹을 조사해왔다.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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