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미조치로 2차 사고 발생…법원 '손해배상 해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난 후 삼각대 설치 등 사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를 세워놔 2차 사고가 났다면 처음 사고를 낸 당사자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에서 "B씨가 33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B씨는 2015년 3월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가던 24t 덤프트럭에 실린 자갈이 떨어지면서 차 앞유리가 파손됐다. B씨는 차를 4차로에 멈춰두고 사고 뒤처리를 위해 덤프트럭 운전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이후 주변에 사고 상황임을 알리는 삼각대는 설치하지 않았다. 덤프트럭의 비상등과 작업등만 켜 뒀다. 그 뒤로 달려오던 C씨의 화물트럭이 사고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C씨는 사고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덤프트럭의 보험사 A사는 지난해 3월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총 1억6800여만원의 50%를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이 사고는 덤프트럭 운전자와 B씨 그리고 C씨의 공동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사고로 인한 손해 부분에 관해 A사와 B씨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손해부담 비율은 A사와 B씨가 각각 80%, 20%로 정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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