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족 배상책임…법원, 서울메트로 40% 인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비용역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한정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은성P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성PSD가 2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은성PSD 직원 김모씨는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혼자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 서울메트로는 장례 비용과 합의금 등 7억20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지만 한편으로 은성PSD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메트로가 유족에 대해 지급한 비용도 은성PSD가 돌려줘야 된다고 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도 은성PSD와 함께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해당 약정을 서울메트로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장례비와 위자료 등 유족에게 지급돼야 할 손해배상액은 3억4400여만원이 적정하다고 했다. 서울메트로의 책임 비율은 40%로 제한했다. 나머지 부분은 은성PSD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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