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인사청문회 개최…도덕성 검증 쟁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 중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를 받았다. 이날 청문회는 야당을 중심으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을 집중 추궁하고 나서 '의원불패' 신화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는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법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차별과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 구현 ▲차별 없는 일터 ▲다양성이 존중받는 문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또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에 더욱 힘쓰겠다. 12ㆍ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산물인 '화해ㆍ치유재단' 처리문제는 철저히 피해자 관점에서 하루 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진 후보자는 지인 청탁에 의한 이권 사업 알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늑장처리 등이 논란이 된 상황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진 후보자의 지인 A씨는 2016년 사업가 B씨에게 캐릭터 사업을 권유하면서 진 후보자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재산상 이익 취득을 위해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진 의원 측은 단순 소개일 뿐이며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진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예결위원과 그 가족은 한달 안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진 후보자는 2017년 2월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를 의뢰했고 같은해 6월29일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의에서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다.이와 관련 진 후보자는 "예결위 실질적인 활동이 6개월에 지나지 않아 직무관련성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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