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말까지 쌀 35만t 매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산 공공비축미 34만t과 해외공여용 쌀 1만t을 농가로부터 매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매입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2월31일까지다.공공비축미 가운데 포대 단위(수확 후 건조ㆍ포장)로는 25만t을, 산물 형태(수확 후 바로 RPC 건조ㆍ저장시설에 보관)로는 지난해 보다 1만t이 늘어난 10만t을 매입한다.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운영을 위한 쌀 1만t도 매입한다. 동아시아 원조용 쌀 매입은 공공비축매입과 함께 시행되며 미곡 선적항구가 있는 전남, 전북 지역의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미곡 중 1만t을 별도 보관할 예정이다.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의 산지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확정하며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중간정산금(3만원/포대)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우선 지급한다. 다만 2016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납자가 공공비축미 출하를 원하는 경우 올해 매입대금에서 상계처리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농식품부는 또 올해부터 친환경 벼 5000t을 일반벼 특등가격 기준으로 시범 매입한다.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은 매입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 조치되고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도 차단한다. 매입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해 매입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이를 위해 조사 대상농가(5%)를 대상으로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민간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해 품종을 확인하고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논 타작물 사업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매입 물량은 차등 배정키로 했다. 참여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특히 농식품부가 시도에 배정한 물량 내에서 3만5000t을 쌀전업농연합회에 별도 배정,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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