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中 신화통신·CGTN, '외국 에이전트'로 등록하라'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에 외국 대행기관(Foreign Agent)으로 등록하도록 통보했다. 중국 관영언론들을 일종의 스파이·로비업체로 간주하며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조치는 미중간 무역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최근 중국 신화통신과 CGTN에 외국로비공개법(FARA) 대상인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했다. FARA는 미 정책 또는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모든 정부·개인·기관을 등록하도록 한 법이다. 여기에 등록한 곳들은 법무부에 등록하고 연간 예산, 경비, 활동범위, 외국 정부와 관계 등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외국 대행기관'이라는 자격을 방송이나 출판물에 고지해야 한다.신화통신은 중국 최대의 뉴스통신사로 국무원 산하의 장관급 직속 사업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중국중앙(CC)TV의 자회사인 CGTN은 영어를 포함해 8가지 외국어로 미국을 포함해 세계 100여개국에서 방송되는 매체다.모두 해외에 중국의 입장과 정책, 이념을 알리는 것을 주력으로 한다.지난해 미국은 '러시아 스캔들' 이후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위성방송 RT(러시아투데이), 라디오방송 겸 웹사이트 스푸트니크를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들이 미 대선 개입에 연루됐다는 것이 이유다. 러시아투데이의 경우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후 국회와 미국 기관에 대한 접근이 금지됐다. 미국에 나와있는 중국 매체들은 아직 러시아와 같은 활동으로 지적을 받은 적은 없지만 통상 중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미국과 서방을 비판하는 보도를 위주로 하고 있다.결국 이번 두 매체의 FARA 등록은 중국이 미국 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벌이는 로비 활동 및 여론전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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