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피해간 '위력에 의한 성폭력', 에티오피아 대사와 부장검사는?

안희정은 '명시적 동의 없어' 무죄
조기흥 평택대 전 명예총장은 유죄 인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들이 이번주 차례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업무상 관계에 있는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는 오는 1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가 판결한다. 13일에는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가 판결선고를 한다.두 재판 모두 간음과 강제추행 과정에서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최근 각종 성범죄 재판에서 여러차례 쟁점이 됐다. 두 사건도 이 연장선 상에 있다.앞선 재판부들의 판단은 각기 달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 사건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에 대한 처벌 여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며 안 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기흥 평택대학교 전 명예총장의 유죄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 있었다"고 했다. 조 전 총장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한편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재직한 2015년 3월 대사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2014년 11월과 지난해 5월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부하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총 2명의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지난 1월 출범해서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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