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법적 예·결산 심사기간 지정 관행 철폐

장병완 원내대표 “상임위 심사권한 보장하기 위한 적폐 개선 높이 평가한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국회가 4일 2019년 예산안을 각 상임위에 회부하면서 심사기간 지정을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위법적으로 예·결산 심사기간을 지정해 왔던 관행이 철폐된 것이다.이는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의 지적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답한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국회의 예산 심의는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인 예산과 결산 심의를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예산과 결산 심의시 관행적으로 각 상임위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30분 전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라는 국회의장 명의의 ‘심사기간 지정’ 공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보내왔다. 이로 인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심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상임위 심의를 마치라는 공문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일례로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에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시작이 10시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9시 30분까지 마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번 8월 결산 심의에는 상임위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지난주 화요일 10시 30분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라는 공문을 보냈다.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추경과 8월 결산 심사 당시에도 위법적 심사기간 지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었고, 운영위 회의에서 “이런 관행은 국회사무처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 행정부 편의주의에 따른 적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사무총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기국회 예산심의부터 국회법 취지에 맞게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었다.장 원내대표는 “뒤늦게나마 국회가 심사기간 지정에 대한 문제지적에 국회법을 지키고 각 상임위의 철저한 예산심사를 위해 과거 적폐를 개선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향후 교섭단체 대표들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도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엄정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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