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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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차량화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BMW 독일 본사와 한국지사 임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한데 따른 조치다. 다만 형사고소 뿐만아니라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이어지고 있다.이날 오후에는 한국소비자협회가 집단소송 참여자 1226명을 원고로 1인당 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다. 이는 BMW 차주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 중에는 최대 규모이며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BMW코리아에 대한 자산 가압류도 신청할 예정이다. 이로써 BMW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차주들의 손배소송은 11건으로 늘어난다.한편, 경찰이 BMW코리아 압수수색을 진행한 당일에도 BMW 차량 화재 2건이 발생했다. 30일 자정 무렵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교차로 인근을 주행하던 BMW 320i 차량의 엔진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같은 날 오후 4시 무렵 대전 유성구에서도 BMW 750Li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MW 측은 두 건의 가솔린 차량 화재가 리콜 결함에 따른 화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BMW관계자는 "노원구에서 발생한 320i 화재는 연일 발생한 폭우 때문에 공기흡입구로 물이 들어간 엔진 침수가 화재의 원인이며, 대전 유성구 750Li 차량의 경우 다수의 사고 이력이 있는 전손 부활 차량"이라고 설명했다.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