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병역법 88조와 예비군법 15조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 및 신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를 통해 종전 판결 변경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강진형 기자ayms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진부 강진형 기자 ayms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