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정 앞서 길게 줄선 시민들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예정된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병역법 88조와 예비군법 15조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 및 신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를 통해 종전 판결 변경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강진형 기자ayms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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