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확대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순천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내달부터 관내 설치된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CCTV)의 단속 운영시간을 당초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연장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주말(공휴일) 단속 카메라 운영지역도 현재 운영 중인(터미널 등) 5개소와 교통 혼잡지역(순천역 등) 10개소로 확대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불편민원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시는 그동안 상권 활성화 및 주차 편익제공을 위해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단속 유예, 오천지구 28개소에 주민자율 주차장 512면, 연향1지구 2개소에 포켓주차장 44면, 충효로 사선주차장 188면 등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시 관계자는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 일부 상권과 시민들의 불편함은 다소 있겠지만,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으로 ‘더 편안한 안전도시 순천’ 만들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더불어 주차장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주차면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