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김영주 장관 '소상공인 대책 마련'

'을과 을 갈등으로 번지는 것 막을 것'…일자리안정자금 '차등지급'도 고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유니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 시급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경영계의 재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자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3일 내년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ㆍ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은 경제 및 고용 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뒤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와 ,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크게 오른 데 이어 내년에도 10%대 인상률을 적용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장관은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이들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경영계의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혀 재심의로 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점쳐졌다.사용자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이라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어려운데 내년도 인상률마저 두 자릿수로 결정되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선 차등지급도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의 우려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큰 충격없이 안착되고 사업주와 종업원, 을과 을의 갈등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 불공정 가맹 계약 개선, 높은 수수료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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