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하는 정보는 ▲건축단계별 기본지식 ▲시공사, 건축사사무소 선정기준 및 기업공개 내용(희망업체)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예방 홍보 ▲공사비 추정 프로그램 ▲건축절차 및 법적분쟁 질의 및 답변 등이다.기업홍보를 희망하는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정보시스템에 회사개요와 시공·설계한 건축물 사진 등을 등록해 홍보할 수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축주도 스스로 최소한의 건축지식을 인지해야 성공하는 건축주가 될 수 있다"면서 "이 시스템이 예비건축주의 성공을 이끌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