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기자
국민연금 상담창구에서 노령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들.[사진=유튜브 화면캡처]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나이들면 받는 노령연금. 그런데 남들과 달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군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납부했는데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연금관리공단에 항의해야 할까요?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납부했는데 수령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연금 수령시기를 늦췄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서울에 거주하는 K씨(65세)는 지난 1월부터 매달 노령연금으로 2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령자들이 월평균 38만원을 받는데 비해 5배를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K씨가 남들의 5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결정됩니다. 남들보다 연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오래, 그 만큼 많이 보험료를 냈기 때문임은 분명합니다.현재 노령연금 수령자의 9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됩니다. 그러나 K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던 해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남들보다 5년 이상 더 보험료를 낸 것이지요.그렇다손 치더라도 K씨가 받는 금액은 너무 많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들도 월평균 89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K씨가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춘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 5년을 늦추면 노령연금을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에는 '연기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금수령시기에서 1년을 늦추면 1년 후에 7.2%를 더 받고, 3년을 늦추면 21.6%를 더 받으며, 5년을 늦추면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K씨는 60세가 되던 2013년 1월부터 월 137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급 시기를 5년 늦춰 65세가 된 올해 1월부터 월 200만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기한 기간 동안의 가산율(36%)과 물가상승률이 연금액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단, 명심해야 할 점은 연기해서 늦게 받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받는 대신 짧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받는 연금인데 달리 생각하면, 5년이나 늦게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5년을 덜 받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