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자, 10명 중 6명만 선거비용 100% 보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치러진 13일 서울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설치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사무원들이 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만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지방선거 보전청구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 6619명이 득표율에 따라 100%(5640명)나 50%(979명)의 선거비용을 각각 보전받게 된다. 이같은 수치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9천266명으로 전체의 60.8%만 선거에 든 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거별 보전청구 대상자는 ▲ 시도지사 후보 36명(100% 보전은 33명) ▲ 교육감 후보 52명(100% 보전은 46명) ▲ 기초단체장 후보 543명(100% 보전은 499명) ▲ 광역 지역구 의원 1681명(100% 보전은 1539명) ▲ 기초 지역구 의원 3천941명(100% 보전은 3157명) 등이다.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모두 27명(100% 보전은 25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46명이 등록했다는 점에서 54%만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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