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 최장 6개월 처벌 유예키로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6개월 시행…3개월 시정기간+필요시 3개월 추가 부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300인 이상 사업장)와 관련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장 연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구체방안으로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필요 시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한다.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0일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김 국장은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용부는 우선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3개월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김 국장은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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