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대법원, 비트코인 자산 가치 인정…가상통화株 강세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가상통화 관련주가 강세다. 대법원이 범죄에 이용한 가상통화에 대해 몰수할 수 있다고 첫 확정 판결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체가 없는 가상통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한 셈이다. 30일 오후 2시10분 현재 비덴트는 전 거래일보다 7.81% 오른 1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비덴트는 국내 과점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김재욱 대표이사는 국내 과점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 전 대표이사였다. 지난 4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같은 달 비티씨코리아닷컴이 비덴트의 자금 조달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속 행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자금 조달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조달 자금 규모는 약 235억원이다.SBI인베스트먼트는 5.21% 오른 111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에서 중소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영위하는 SBI이베스트먼트의 대주주 SBI홀딩스는 일본 현지에서 가상통화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기술투자는 4.65% 오른 3840원을 기록 중이다. 우리기술투자의 경우, 국내 과점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주식회사에 지분투자를 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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