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나온 차량에 '쿵'…강남 클럽 일대서 고의사고 낸 30대 구속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클럽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8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 및 공갈)로 이모(3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이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운전자 26명을 대상으로 고의 추돌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총 6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보험회사에 고의 사고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2명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000여만 원이 지급되게 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초 한 피해자로부터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관할구역 내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씨를 찾아냈다. 이씨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을 눈치채고 지난해 4월 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지명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고, 이씨는 1년여 만인 이달 18일 김해공항으로 몰래 입국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 지방에서 동종 범행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강남 클럽 주변에 음주 차량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이씨 계좌 확인 결과 같은 수법 범행이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음주운전 발각을 염려한 피해자 상당수가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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