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고창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신청기간은 21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관련서류 등을 첨부해 민생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지원자격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로, 휴·폐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하반기 융자대상 선정 규모는 융자액 50억원이며 약 10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운전자금용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한다.선정된 업체가 관내 협약은행(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대출 상담한 금리의 4%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운전자금용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은 3년 거치 일시상환이다.신학준 민생경제과 과장은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관내 중소기업이 고창군 지역경제를 이끌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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