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기자
한남 파라곤(옛 한남연립) 야간 전경. 조합원 1인당 5544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한다." 재초환법은 이 같은 목적으로 탄생했다.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용 107.47㎡는 지난 2월 33억8000만원에 팔렸다. 5년 전인 2013년 5월에는 반포주공1단지 107.47㎡가 17억원에 매매된 바 있다. 5년 새 아파트값이 16억8000만원 뛴 이유는 재건축 기대감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재건축 사업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 사회적인 박탈감 심화 등 여러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이상의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의 최대 50%까지 납부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 준공인가일 주택가격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의 주택가격,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토대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한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초환법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조합이다. 조합원 개인별 부과가 아니라 조합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논란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사건이다. 한남연립은 2012년 재건축을 통해 한남파라곤 아파트로 바뀌었는데 조합원 1인당 5544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됐다. 한남연립은 부담금이 과도하다면서 행정소송에 이어 2014년 헌법소원까지 냈다.헌법재판소는 4년이 흐른 현재까지 한남연립 사건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조합에 부과한 부담금을 내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면서 가산금도 점점 불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변호사는 "개발이익 산출 시 가격 기준의 비합리성과 거액의 납세비용 발생으로 조합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한남연립 조합은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유령 조합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합원 모두가 납부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을 낼 경우 문제가 없지만, 조합원이 내지 않고 버티거나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을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