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거 비율 1994년 21%→2014년 78%…20년간 4배가량 증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유병돈 기자] 1일 전북 익산에서 주취자를 구조하던 50대 소방 공무원이 오히려 주취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순직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소방ㆍ경찰이 '수모'를 겪는 일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특히 민생 치안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일선 경찰관들은 건강마저 돌보지 못한 채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3회에 걸쳐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일선 경찰관들의 아픔을 재조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본다.<편집자주># 지난해 7월16일 서울 한 지구대 소속 박모 순경은 "남자가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왔다. 박 순경은 술에 취해 위협을 가하는 남성을 제지하려다 밀쳐 넘어뜨렸다. 바닥에 부딪혀 머리 등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남성은 박 순경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냈고, 박 순경은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남성은 곧바로 정신이상 증세를 앓게 됐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치료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냈다. 앞서 형사소송 과정에서 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300만원을 건낸 박 순경은 수천만원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0월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횟집에서는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을 향해 소리치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 남성은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는 소변을 봤다. 취객이 많이 잡혀 오는 이 파출소에는 대걸레가 여러 개 구비돼 있을 정도다. 연행된 취객들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할 경찰이 '동네북'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만취한 시민들로 인해 곤욕을 겪는가 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과잉진압 또는 부적절한 대처 등의 책임을 덮어쓰는 경우까지 빈번하게 발생한다.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검거된 사례는 1만531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차량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전체의 4%에 달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취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비율은 1994년 21%에서 2014년 78%로 지난 20년간 4배가량 증가했다.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10명 중 8명이 검거된 셈이다.경찰이 겪는 고초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뿐만이 아니다. 현장 출동 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고소를 당하기까지 한다. 대부분 과잉진압이 그 이유인데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실제로 경기도내 한 일선 경찰서는 지난해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과잉진압 등의 이유로 두 차례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 등의 조사를 받았다. 해당 경찰관들은 조사결과 과잉진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도내 한 경찰관은 "현장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신체접촉은 물론 취객 진압까지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면 속수무책"이라며 "민원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됐을 때 느끼는 자괴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소연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권력을 존중하는 의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소위 윗선이라 불리는 엘리트 그룹부터 공권력을 무시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해 국민들이 이를 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와 기준을 높여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