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산업용 도시가스 3.1% 인상…주택용·영업용 동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을 3.1% 인상한다. 주택용과 영업용 도시가스는 동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중 주택용·영업용은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는 0.2%~3.2%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새 요금체계에 따르면 주택용(14.7572원/MJ)과 영업용1(14.5581원/MJ), 영업용2(13.5564원/MJ)은 현 수준이 유지된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과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급식시설 등에 이용되는 가스 요금이며, 영업용2는 욕탕업, 폐기물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요금이다. 모두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요금제다. 단 업무난방용 요금은 15.1059원/MJ에서 15.1432원/MJ로 0.2% 상승한다.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역시 12.4800원/MJ에서 12.8685원/MJ로 3.1% 오른다. 이밖에도 열병합용이 1.7%, 열전용설비용이 0.8%, 냉난방공조용이 3.2%, 수송용(CNG)이 3.1%씩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매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 LNG 수입가에 연동해 조정하며 도매공급비는 매년 5월마다 조정된다. 요금이 오른 것은 국제유가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도매공급비에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원료비 인상요인이 더 큰 폭으로 발생했다. 두바이유는 지난해 7월만 해도 가격이 배럴당 47.6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 1월 66.2달러로 뛰었고 이달 중 68.2달러까지 상승했다. 산업부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인하요인이 있는 도매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 인상요인은 절반 수준만 반영했다"며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도 총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0.2~3.2%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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