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 전직 국정원장 3인에 징역 5~7년 구형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남 전 원장 등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남 전 원장에 대해 "전권을 가진 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고 매월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며 "국정원이 청와대와 유착하고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을 하수인으로 취급했다"며 "이 시대에 사라져야 하며 국민을 배신하는 범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세금인 국정원 예산을 유용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처리해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누구나 원장으로 부임해도 같을 것이라 개인적 비리가 아닌 제도 탓이라는 주장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당혹스러운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천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이병기·이병호 전 원장도 재임 시절 각각 8억원, 21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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