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료 폭행한 재소자, 배식 문제로 마음 상한 탓?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아시아경제 씨쓰루 송윤정 기자] 한 교도소에서 40대 남성이 같은 방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26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다. 지난해 12월 A씨가 저녁 배식 문제에 불만을 제기하자 같은 방 동료 재소자 B씨는 '그냥 먹자'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격분한 A씨는 식기를 던졌고 B씨가 '왜 그러냐'고 따지자 A씨는 밥상을 엎은 뒤 주먹으로 B씨의 입술 부위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징역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중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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