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자 5곳 폐업·11곳 신규등록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다단계 판매업자가 지난 1분기 5곳 폐업하고 11곳 신규등록하면서 총 150개로 증가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밝혔다.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1분기 139곳, 2분기 140곳에서 3분기 143개로 늘었고, 4분기에는 144개로 증가했다. 폐업한 사업자 5곳은 ▲에스엠 ▲앤앤비코리아 ▲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리치피플 ▲블루그린 등이며 신규 등록한 11곳은 ▲아이더블유코리아 ▲제주바이온 ▲에띠모 ▲포데이즈코리아 ▲썬라이더다이렉트코리아 ▲원더쎄븐그로벌 ▲피엠인터내셔날코리아 ▲예주씨앤씨 ▲예원코리아 ▲웰메이드코엔 ▲제이웰그린 등이다. 신규 등록한 11개 업자 모두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이앤플러스 등 5건의 상호변경 건이 있었고, 제이알씨코리아 등 5건의 주소변경이 있었으며 아이더블유코리아 등 1건의 전화번호 변경이 있었다. ▲리치피플 ▲베스트웨이 ▲에이치비네트웍스 ▲블루그린 ▲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모데어코리아 등 6개사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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