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무현 명예훼손 발언' 김경재에 집유 선고 '사회갈등 부추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김 전 총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연설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이 판사는 "김 전 총재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사실관계를 왜곡 연설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겼다"고 했다.이어 "김 전 총재는 사회지도층 인사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연설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그런데도 김 전 총재는 자신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책임에 대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형사재판의 엄정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해자들에게는 김 전 총재에 대한 엄벌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며 "이는 유죄 인정으로도 상당 부분 실현됐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은 김 전 총재의 발언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연설 내용은 전후 맥락상 (노 전 대통령의) 개인적 착복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며 "김 전 총재의 '걷었다'는 표현 등은 사실관계에 반한다"고 설명했다.<center><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52314594107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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