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委' 발족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기술을 심의할 위원회가 꾸려졌다.경기도는 내년 9월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500㎡이상 도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의와 기술 자문을 맡게 될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를 22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도는 이날 조례에 따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도의원과 외부 민간전문가 14명을 포함한 총 20명으로 친환경기술 심의위원을 구성했다. 이들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설계되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기술 도입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도는 앞서 지난 1월 '경기도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조례'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로 개정했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내년 1월11일부터 경기도가 재정을 투입해 신축하는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30%이상 공급 여건에 따라 에너지, 물 등 친환경 기술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특색 있는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공공분야가 친환경 건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위촉된 심의위원과 함께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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