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前대통령 조사 과정 영상녹화…MB측도 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 시험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한다.검찰 관계자는 13일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조사 위해 (영상녹화가)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나중에 증거물로 쓸 수 있는 영상녹화"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가 실시되지 않았다.한편 검찰은 14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현관을 통해 출석하면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10층 특수1부장실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조사 취지와 방식 등을 간단하게 설명한다.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검사가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 전 대통령 조사는 중앙지검 1001호에서 진행된다. 이 곳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문으로 연결된 옆방 1002호에는 응급용 침대와 의자 등이 비치 돼 있다.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법무법인 열림의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가 입회한다. 김 변호사의 경우 이날 중으로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며 "가급적이면 1회 조사로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내일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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