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 배워요'…부천시, 시민자전거학교 운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자전거학교'를 운영한다.지난 5일 개강한 제35기 초급과정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5일까지 초급·중급·고급 등 3개 과정 12개 반으로 진행된다.올해는 실전 라이딩과 자전거 정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급과정을 새롭게 개설했으며, 특히 전 과정에 대해 도로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시는 자전거학교 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전거 라이딩 및 자전거 동호회 참여를 유도해 생활속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할 방침이다.교육은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중앙공원 등 2곳에서 이뤄진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부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 신청은 각 과정별 교육 시작 전 선착순 접수한다. 부천시자전거홈페이지(//bike.bucheon.go.kr/) 또는 자전거문화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070-7733-7003, 7005)로 가능하다.아울러 부천시는 자전거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자전거 교육, 자전거 행사 및 자전거 라이딩 관련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커뮤니티 '굴포천 자전거 라이딩' 밴드를 운영하고 있다.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네이버 밴드에서 '굴포천 자전거 라이딩'을 검색 후 가입하기를 누르거나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032-625-2338)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부천시는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 장해 시 최고 138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 60만원이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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