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KBS센터' 아파트 등 복합개발 추진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 인계동 소재 KBS수원센터가 아파트 등 복합주거시설로 개발된다. 또 인근 인계동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리모델링이나 증축이 가능한 자연녹지로 변경된다.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팔달구 인계동 468번지에 있는 KBS수원센터내 부지 일부(4만9918㎡)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KBS의 영상제작단지인 수원센터는 2001년 1월 준공 이후 드라마제작센터ㆍ특수촬영장ㆍ오픈세트장 및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드라마와 각종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시는 2011년 관내 61개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KBS수원센터도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문화ㆍ방송통신시설 용도를 변경했다. 당시 시는 KBS수원센터 부지는 방송시설 이외 입점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도로의 개발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용도를 바꿔줬다.그러나 최근 KBS가 호텔, 한류 관련 판매시설, 방송콘텐츠체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하자 관광ㆍ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복합용도 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주거시설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특혜 지적이 있어 변경안 확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용도 개발을 할 경우에만 주거용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부지 안에 공원 같은 공적인 시설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해 시민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특혜라고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시는 또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들어서 있는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땅(4만8000㎡)의 용도를 공원용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한다.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경기도 산하기관이지만 땅 소유주가 수원시로 되어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소유권을 경기도에 넘기고, 그 대신 수원시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ㆍ감독권을 도로 부터 넘겨받게 된다.이번에 토지용도가 변경되면 경기도는 낙후한 경기문화의전당 시설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ㆍ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개발이 제한되는 공원용지와 달리 자연녹지 안에서는 단독주택, 1ㆍ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서수원지역 공공기관 종전 부지(33만㎡)도 포함했다. 시는 이 부지를 낙후한 서수원권 복합개발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7일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수원시의 문화ㆍ체육ㆍ예술 기능이 강화되고, 낙후한 서수원권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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