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설범 회장 횡령 혐의 유죄 판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대한방직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설범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회사는 향후 제반 과정을 확인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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