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안종범 전 수석 수첩이 증거 인정 안된 이유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큰 이유 중 하나는 김영한·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처럼 수첩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가 기재돼 있다는 그 자체를 들어 이들의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전문(傳聞)증거(체험자의 직접진술이 아니라 전해들은 말 등 간접증거)가 우회적으로 진실성 증명의 증거로 사용되게 된다"며 "이는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취지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ㅣ재판부가 언급한 전문법칙은 전문증거를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 310조2). 전문증거란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형식 등 간접형식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를 말한다.전문법칙은 영미증거법에서 유래하는데, 원진술자가 직접 체험한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 그 증거로써 전문증거를 사용함이 금지된다.예를 들어 증인 박씨가 공판정에서 "나는 김씨로부터 A가 B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했다고 가정하자.이 경우 박씨의 진술을 A가 B를 살해했다는 사실의 증거로 하는 것은 전문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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