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임직원 유죄확정... 옥시 신현우 징역 6년(2보)

대법, 홈플러스 김원희 금고 4년, 롯데마트 노병용 금고 3년 확정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옥시 등 제조사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관계자들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25일 업무상 과실사상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빗벤키저 대표이사와 김진구 전 옥시연구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오모 연구원과 조모, 김모 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징역 4~5년형이 각각 확정됐다.또,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원희 홈플러스 전 본부장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노병용 롯데마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금고 3년형이 확정됐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