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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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도 공직자 재산공개 항목에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를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가상통화를 보유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정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해 매년 재산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재산등록 대상에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은 물론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보험·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원 이상의 금이나 보석 등이 포함된다.개정안은 또 향후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노 의원은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가상통화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개정안은 김영호 · 박 정 · 소병훈 · 송기헌 · 심기준 · 안민석 · 유은혜 · 장정숙 ·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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