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 석탄가루 배추밭 피해…인천시 '대책 없으면 조업정지 처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영흥화력발전소의 석탄가루가 묻어있는 배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가 석탄가루 날림먼지로 지역 농가에 피해를 입힌 것과 관련, 인천시는 발전소 측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시는 영흥화력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에 영흥도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날림먼지 단기·중기 대책 마련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시는 세부적으로 석탄 1 매립장에 살수시설·방진막·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고, 해상운송 물량을 확대해 차량 통행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또 2025년까지 옥외 저탄장을 옥내화하는 사업을 신속히 이행해 저탄장을 완전 밀폐화하고, 내달 중 주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완료하라고 촉구했다.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영흥화력발전소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취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발전소 주변 배추밭에 석탄가루가 날려 농가 피해가 발생하자 환경 피해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영흥화력은 총 6기(설비용량 5080㎿)의 석탄화력발전기를 가동하는 대규모 발전소다. 1일 발전에 사용되는 석탄만 5만여t에 이르고, 발생되는 석탄재는 4만t에 달한다.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은 "1997년 영흥화력 건설시 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이 체결한 환경협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영흥주민이 납득하고 인천시가 동의하는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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