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안법 등 민생법안 32건 처리 합의(종합)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가운데 시계방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극적 합의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해 내년 6월까지 운영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개헌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2건을 모두 처리키로 했다.연내 처리가 무산될 처지에 몰렸던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새해부터 우려됐던 소상공인 등의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여야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통합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문

본회의에서는 국회운영위원장과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키로 했다.또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사개특위에는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검찰개혁소위원회에는 검찰 출신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은 내년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합의문에는 이외에도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3월말까지 연장 ▲지방세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상임위 처리 및 본회의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 추천 등의 내용을 담았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법을 노력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이 보증하는 형태"라며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에 양보하는 대신에 정부 조직을 완성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서면합의에서는 빠졌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공청회를 거쳐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했다"고 덧붙였다.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텐데 회기는 오늘로 끝"이라며 "(향후 조치는)검찰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7시30분 부터 여의도 인근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1시간 반 가량 논의하며 합의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오전 9시 국회에서 다시 만나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조찬 간담회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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