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진술 거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주 이모(53)씨가 진술을 거부해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26일 "불이 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 이모 씨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체포 이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3일 입원해있던 원주 병원에서 1차 대면조사를 받고 다음 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4일 저녁 체포 영장이 집행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관리인 김모(50)씨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지난 21일 불이 나기 전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작업했던 김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말을 바꾸고 있다. 그는 1차 참고인 조사 때 화재 당일 "작업이 없었다"고 했다가, CCTV가 공개되자 "얼음을 깨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발화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소방시설법 위반·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8일쯤 열릴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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