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1심서 집행유예

문성근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모 전 국정원 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성 부장판사는 "유 전 팀장은 국정원의 중간관리자로 정치활동을 하던 연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며 "또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유 전 팀장은 국정원 제2기획관 산하 안보사업1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1년 5월 배우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