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현상변경 허가 결정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을 허가했다.문화재청은 24일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조건하에 허가서를 내줬다고 입장을 전했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현상변경 안건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부결됐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재차 부결로 의견을 모았으나, 문화재청은 단심제인 행정심판 결정에 의거해 한 달 만에 변경을 허가했다.단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공사 중 소음을 줄이고, 발파는 무진동 공법으로 하도록 했다. 또 산양 번식기인 5∼7월과 9∼11월 야간공사를 금지하고, 헬기의 일일 운항 횟수도 제한할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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