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택 공사 비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불구속 송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비용 중 30억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공사는 모두 같은 업체에서 맡았다.경찰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조 회장에 대해 지난달 16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반려했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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