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상 타결…어선 입어규모 1500척으로 감축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단속활동 강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13∼16일 중국 충칭에서 진행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양국 고위급 회담 결과, 올해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한중 어업협상은 2001년 이후 매년 양국에서 한 차례씩 열고 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 결과 양국은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전년 대비 40척 감축한 1500척으로 합의하고, 조업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양국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는내용 등에 합의했다. 더불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일부 조정해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발생하는 조업질서 위반행위 가운데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3대 엄중위반 행위 어선 근절방안도 논의했다.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키로 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단속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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